2025년 7월 1일부터 수영장과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는 이번 변경을 통해 추가적인 세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과 공제율,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수영장·헬스장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
기존에는 체육시설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2025년 7월 1일부터는 수영장과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적용 대상과 공제율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신용카드 이용 시 공제율 30% 적용
- 추가공제 한도(300만 원) 내에서 공제 가능
즉,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사용 금액의 30%를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시설이용료와 강습비 구분
체육시설에서 강습비와 시설이용료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이용료로 간주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에서 개인 트레이닝(PT)을 신청했을 때, 강습 외에도 헬스장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면 강습료의 50%가 시설이용료로 간주되어 공제 대상이 됩니다.



3.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
-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금액부터 적용
-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소득공제 가능
따라서 2025년 6월까지 지출한 금액은 해당되지 않으며 7월 1일 이후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정책 시행 배경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건강 증진과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도입했습니다.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다 많은 국민이 부담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한 것입니다.



5.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Ⅰ 체육시설 이용료는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 현금 결제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Ⅱ 연간 공제 한도를 고려해 계획적으로 이용하기
- 추가공제 한도(300만 원) 내에서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 패턴을 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Ⅲ 연말정산을 대비해 관련 증빙자료를 챙겨두기
-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체육시설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6. 달라지는 소득공제 적극 활용하기
2025년부터 적용되는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정책은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기회입니다.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세제 혜택을 꾸준히 확인하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정책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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