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1 2025년부터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세금 혜택 받는 방법 2025년 7월 1일부터 수영장과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는 이번 변경을 통해 추가적인 세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과 공제율,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수영장·헬스장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기존에는 체육시설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2025년 7월 1일부터는 수영장과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적용 대상과 공제율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신용카드 이용 시 공제율 30% 적용추가공제 한도(300만 원) 내.. 2025. 3. 19. 이전 1 다음